간접흡연 예방 등 입주민 건강증진 목표
[정선=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정선군은 '봉양LH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봉양LH아파트는 지난달부터 입주민 264세대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은 결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군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수막과 아파트 방송 등을 통해 6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 후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선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역구역 지정은 간접흡연 예방과 입주민들의 건강증진이 목적"이라며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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