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표결 이틀 앞…복지부, 간호사 처우개선책 발표

기사등록 2023/04/25 05:00:00 최종수정 2023/04/25 06:44:49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오후 브리핑

"간호사 원하는 것, 대책에 포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4.25.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25일 정부가 간호사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책을 담은 방안을 발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 원안이 아닌 중재안에 힘을 실은 만큼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간호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관련 질문을 받고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회의를 느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의료법 체계 내에서 논의를 하는 게 간호사가 원하는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며 "곧 발표할 간호 인력 지원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 단체의 숙원이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원안의 '지역사회'란 표현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반발했고, 간호조무사 단체는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상한을 둔 데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음 달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1일 당정이 지난 내놓은 중재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기존대로 의료법에 존치하고 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간호사 처우법)로 변경하도록 했다. '지역사회'란 문구가 제외됐고 간호조무사의 학력도 '특성화고 이상'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간협) 등 간호사 단체들은 당정의 중재안에 대해 "졸속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중재안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날 여당인 국민의힘과 간협 간 비공개 회동 자리에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대통령실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적용한 양곡관리법은 두 번째 표결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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