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50만원 이상 보유자, 잔액 소비 후 충전 가능
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변경에 따라 5월 1일부터 모바일(카드) 상품권 보유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한다.
현재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들은 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잔액을 모두 소비해야 충전할 수 있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구매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이와 함께 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일제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물품 판매 시 상품권 사용을 현금에 비해 차별하는 경우, 상품권 대리 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다.
부정 유통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금의 건전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주사랑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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