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요구 거절당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4분께 고흥군 소재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여종업원(52)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66)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 A씨는 노래방에 찾아가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래방을 출입하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됐으나, 교제를 거절당하자, 사건 일주일 전 공업용 둔기를 들고 주거지를 찾아갔으며 수십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했으나 병원서 봉합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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