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화물자동차 불법 행위 근절과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필(충주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 기준, 신고와 포상금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송사업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차 보조금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화물사업자도 신고 대상이다.
조례가 발효하면 신고자는 위반 행위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 1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했으나 신고자가 동의하면 지역화폐나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고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화물차 차고지 위반 주차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차고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영역이어서 포함할 수 없었다"며 "신고 포상금은 타 시·도의 선례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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