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 비극
尹대통령, 경매일정 중단 시행 재개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 중단,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3107가구 중 경매가 예정된 것만 2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센터가 개소한 지난해 9월28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접수받은 피해 상담 건수는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65%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접수자가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보증금 미반환 1593건(65%) ▲경매 진행 189건(8%) ▲비정상 계약 190건(8%) ▲기타 475건(20%)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77건으로, 모두 2624건이 접수됐다.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로 연령대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령 정보가 확인된 건수는 1203건에 그쳤다. ▲20대 이하 237건(20%) ▲30대 626건(52%) ▲40대 205건(17%) ▲50대 72건(6%) ▲60대 45건(4%) ▲70대 이상 18건(1%)이었다.
올해도 거래절벽에 따른 역전세난 확산으로 신축 빌라 등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계속 커지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87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226건)보다 51.02% 증가했다. 이는 대법원이 통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을 통해 받는 권리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신청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해당 수치의 급증은 그만큼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입자 스스로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방법, 강제경매 신청방법 등 예방법을 숙지해야 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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