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일반대 193개교 등심위 조사
"학부·대학원·외국인 등록금' 합해 45%가 인상"
교육부 "고물가·고금리"…동결기조 유지 재확인
민간 연구기관 조사 결과, 대학원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까지 올린 대학을 합하면 전체 45%에 이른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일반대와 전문대는 전체 328개교 중 10.6% 수준인 35개교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1개교) 대비 14개교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는 보다 정확한 규모를 오는 28일로 예정된 올해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가 공개한 2023학년도 국·공·사립 4년제 일반대 193개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 전수조사 결과, 전체 44.6%인 86개교가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부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17개교(8.8%)였다. 대학원생이나 외국인 유학생 등의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69개교(35.8%)로 전체 3곳 중 1곳을 넘었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국고로 마련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신 현행법상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지난해 고물가로 인해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4.05%로, 부산 동아대 등을 비롯해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나왔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의결기구인 등심위 회의를 단 한 번만 열고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도 5곳 중 4곳에 달해 '부실 심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구소 조사 결과, 서면 심의(5개교)를 포함해 전체 84.5%인 163개교가 등록금 심의를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단 한 차례만 열었다. 이 중에는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17개교 중 14개교가 포함됐다.
연구소 측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예산안 뿐만 아니라,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록금 의존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 한 차례 회의 또는 서면 심의로 등록금 책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논의가 가능했을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은 아직 이르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 완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현재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규제 개선 방향·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구조·규제 개혁을 통해 대학 재정의 다원화를 지원하겠다"며 "재정지원 지속, 집행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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