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동차 '그라피티' 낙서 미국인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기사등록 2023/04/17 11:19:36 최종수정 2023/04/17 11:24:51

검 "피해액 변제 완전히 합의 안 돼, 범행후 외국으로 도주"

미국인 "전동차에 그라피티 그리는 것 심각성 알지 못해"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지하철 차량기지에 잠입해 전동차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한 낙서인 그라피티(graffiti). (사진=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에 잠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미국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곽경평)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국 국적 A(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4320만원에 달하는데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범행 시각을 보면 불법적 행태임을 명백히 인식한 점, 범행 이후 외국으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철도공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공공질서를 위험에 빠뜨린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추후 작품을 판매하는 등 재원을 마련해 합의하지 못한 피해회사 2곳과 합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통역을 통해 "허가 없이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그리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0일 오전 지하철 차량기지에 잠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리고 도주한 혐의로 국내로 강제송환된 외국인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1.20. dy0121@newsis.com

A씨는 지난해 9월 공범인 이탈리아 국적 B(28)씨와 함께 서울·인천·대전·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 잠입해 래커 스프레이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차량기지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고, B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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