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오늘부터 한 달간 양방향 면제

기사등록 2023/04/17 07:00:00 최종수정 2023/04/17 08:26:38

내달 17일부터 2000원 징수 재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6일 서울 중구 남산1호터널에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양방향 통행료 면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4.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17일 오전 7시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남산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양방향 차량 모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혼잡통행료 정책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단계 조치로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했다.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는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내달 17일부터는 다시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
 
혼잡통행료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1996년부터 부과됐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경우가 대상이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를 2000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게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차량 비율이 60%까지 늘면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면제 기간 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 속도 변화를 분석해 관련 내용을 6월 중 발표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혼잡통행료 면제로 남산 1·3호 터널,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 2호 터널 등 주변 우회 도로의 차량 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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