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릉천변 유기 장소 수색 성과 없어
검찰, 이기영 사형 구형
피해자에 사죄한다는 이기영, 반성문 제출 '0'건
경찰은 지난 3월 이씨가 살해·유기한 동거녀 시신 수색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종원)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두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과 사치를 즐기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일을 하러 나갔다가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했고 그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씨가 살해한 뒤 유기한 A씨의 시신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태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A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을 진행했다.
이씨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 시신 매장 위치를 확인하고 수중수색, 드론 등을 동원해 한강하구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지만 A씨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3월 3일 시신수색을 중단한 상태다.
또 유기장소 등에 대한 이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도 아직까지 의문이다.
특히 이씨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주장하면서도 단 한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는 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제 죄에 대한 변명은 일절없다.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전하고 싶다"며 "저에게 중형을 선고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도록 해달라. 엄벌에 처하는걸 정당하게 받아들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특가법위반(보복살인등), 시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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