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상정 불발'에 "국민 건강 차원서 조금씩 양보해야"

기사등록 2023/04/13 18:31:02 최종수정 2023/04/14 06:42:57

"본격 정부 논의…의장 고심끝 결정"

"2주 남았는데 합리적 중재안 노력"

당정 '간호사 처우법' 중재안 일축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회 운영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3.04.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상정 시도를 직권으로 보류한 데 대해 "특정 직역보다는 국민을 전제로 해서 국민에 가장 유익하고 좋은 제도가 뭔지 고민해야 한다"고 중재안 추진 의지를 다시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사 단체의 반발을 고려한 중재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상정이 무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직역 사이 갈등이 있는 문제를 특정 직역만의 이익이나 견해에 치우치면 곤란하다"며 "국민 건강과 국민 보건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관계 당사자들이 넓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여야간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정부하고 같이 논의하는데 오늘 처리하기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정부에도 의장이 주문한 게 있다"며 "이 시점에서 법안을 처리하면 논의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 의장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까지) 2주 정도 남았는데, 우리도 합리적 중재안을 찾기 위한 노력과 각 직역간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노력들을 정부와 당이 같이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상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김 의장이 "정부와 관련단체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차기 본회의로 직권 연기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퇴장했다.

이날 통과가 점쳐졌던 간호법 제정안은 현재 의료법에 들어 있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독립시킨 법안으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와 처우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돼 통과되지 않자 민주당이 지난 2월9일 복지위 표결에 부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사단체 등 다른 직역의 강한 반발 등을 고려해 추가 논의를 주장해왔다. 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간호사가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지난 11일 대한간호협회 집행부와 만나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내용은 기존대로 의료법에 둔다는 중재안을 냈으나 간호협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