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50대 가죽시트 커터 칼로 찢은 60대, 징역 2년

기사등록 2023/04/13 14:30:50 최종수정 2023/04/13 15:45:56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4개월 동안 자신이 탑승한 택시 50여대의 좌석 가죽시트를 커터 칼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남효정)은 13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누범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연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날 A씨는 "마음이 불안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고, 책임지고 피해 보상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에 탑승해 조수석과 뒷좌석의 가죽시트를 커터 칼날로 총 54회 그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택시 뒷좌석 시트를 훼손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들의 잇따른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검거, 올해 1월25일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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