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두고
복지부에 의정협의체 불참 의사 밝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후 예정된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13개 보건의료단체와의 연대가 정부와의 대화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여서 (의료현안협의체 참여를)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2월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하며 정부와의 의료현안 협의 중단을 선언했고, 약 5주 만인 지난달 16일 의정협의체에 복귀했다. 의협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정협의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의정협의체는 재가동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멈춰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당정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보건의료단체들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간호법 중재안, 이른바 '간호사 처우법'은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간호법 제정안 문구 중 '지역사회'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인 의사면허취소법 중재안은 의사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면허 취소 시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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