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에 2년간 최대 10억 원 지원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화 및 규모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에게 2년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동경영체를 조직·운영하는 자본금 3억 원 이상 또는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의 농협(지역·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다.
신청 품목의 전년도 총 취급액이 10억 원 이상, 조직화 취급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자료를 군 유통정책과 원예특작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및 aT의 서면·현장 점검,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밭작물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된 생산자 공동경영체 육성에 힘써 시장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급조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