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자와 표차 적어, 불법선거운동 선거에 영향 미쳐"…벌금 100만원
창원지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호별방문 등)로 기소된 김 부의장과 그의 가족 A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해 5월26일 A씨와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호별 방문을 해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나오면 명함을 건네 지지를 호소하고 나오지 않으면 명함을 꽂아두고 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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