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의료단체 대표단 간담회
"원안 처리 후 문제들 풀 수 있어"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 근거 없어"
[서울=뉴시스]하지현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과 의료법을 원안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단체 대표단과 연속간담회를 연 뒤 "현 상태로 의료법·간호법이 통과되고도 각 직역의 요구를 이후에 얼마든지 풀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의료법과 간호법은 모두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법은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얼마나 더 자격을 갖추고 보호할 것이냐가 유일한 쟁점이라 통과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며 "간호법도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것이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이 별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 처리가 된 이후에도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과 각각의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같이 풀어나가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의사협회와 간호협회까지 말씀을 충분히 나눴다"며 "국민이 의료계를 볼 때 (국회가) 합리적인 선에서 잘 만들어가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지 묻는 질의에 "원안대로 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어 법안부터 표결될지 등은 각 당 원내대표 소관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두고 찬반으로 단체가 나눠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부분은 (법안 처리 이후) 어떻게 반영할지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직회부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들도 내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1일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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