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촬영 작품 중 다섯 작품 지원…작품당 2000만원
제작지원 대상은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 또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드라마로 관내에서 촬영 또는 계획하고 있는 제작사이다.
지원규모는 작품 당 2000만원 한도로 작품 촬영을 위해 양산에서 지출한 숙박비, 식비, 장소사용료, 관내 보조인력 인건비 등 제반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영화(드라마)에 양산의 주요 관광지 및 명소가 인지될 수 있도록 노출돼야 하고 엔딩크레딧 등에 양산시 제작지원 사업 및 CI 표기가 돼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영화·드라마를 양산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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