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에 타버린 장기복용 약, 어쩌나…'이것' 되면 재처방 가능

기사등록 2023/04/12 06:31:00 최종수정 2023/04/12 07:11:55

특별재난지역 대상 중복처방 한시적 허용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꾸준한 복용 중요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11일 오전 8시 22분께 강원 강릉시 난곡동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진화대원이 소방 호수를 사용해 불을 끄고 있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인력을 강릉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1129명의 진화 인력이 동원됐다. 산림당국은 피해상황을 170㏊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3.04.11. cw32784@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동시 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의약품을 소실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의 문의가 지역 병원과 약국에 이어지고 있다.

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있어도 처방전을 발급받은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은 11일 기준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등 전국 10개 지자체다. 병·의원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방전 재발행이 가능하다.

약이 필요한 주민은 재발행된 처방전을 약국으로 갖고 가면 다시 기존에 조제된 약과 동일한 약을 구매할 수 있다. 단 본인부담금은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부 예외 기준을 제외하면 동일 요양기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 지침에 따라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환자가 중복처방을 받는 것을 불가하다. 의약품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재처방·조제가 허용되는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의약품이 소실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재발행 처방전을 받아 들고, 방문할 약국의 문여는 시간이 궁금하다면 휴일지킴이 약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한약사회가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는 정보가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면,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 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영업 중인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과거 수해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의약품 중복처방을 해왔다”며 “이번에도 산불 등으로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에 피해 지원을 위해 중복 처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복용하는 약이 떨어졌거나 소실됐을 경우 병원 방문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만성질환자는 정해진 일자에 치료를 받거나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약사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약이 소실됐다면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 처방을 받아야 한다”며 “최근 상황에 불안이 크겠지만 해당 질환을 치료하는 데 꾸준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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