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정육점 5년간 2억8000만원어치 팔아…충북농관원 적발
충북지원은 지난 6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한 정육점에서 2018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간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목살(12t), 호주산 살치살(300㎏) 2억8000만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농관원은 위반 업체명,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농관원충북지원 관계자는 "축산물의 특성상 육안식별이 어렵고, 국산과의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다"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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