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 사업장 지도·점검 통한 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특정지역 토지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모두가 대상이다.
안전점검은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절성토 5000㎥ 또는 구조물 높이 5m 이상의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개발행위 허가조건 이행이 미흡하거나 시방서 등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 개선하도록 사업주 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으로는 공사현장 사면유실과 부동침하, 구조물 이상징후 등이며, 장기간 방치된 개발행위 허가지의 경우, 목적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관련 법에 따라 청문 후 허가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 및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대규모 토지형질변경 사업장의 현장점검을 강화해 산사태 등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미비사항 조치로 주변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개발행위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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