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음주에 뺑소니까지…운전자들 잇단 실형

기사등록 2023/04/09 05:02:00 최종수정 2023/04/10 09:25:56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해 위험성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 47분께 광주 북구 한 네거리에서 술에 취해 졸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와 승객 4명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는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죄질이 나쁜 점,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파악할 수 없어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도 지난 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B(2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8시 20분 광주 서구 한 네거리에서 면허 없이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화물차를 받아 3중 충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다른 운전·동승자 4명이 다쳤다. B씨는 사고 직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3차례 불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90%인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벌금 800만 원과 함께 면허가 취소됐는데 두 달만에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B씨가 직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황색신호에서 과격한 좌회전과 중앙선 침범이라는 위험한 운전 태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도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C(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2019년 9월 5일 전남 나주시 교차로에서 의무 보험에 들지 않고 면허 없이 졸음 운전한 과실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도 2017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상황에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A씨가 폐차해 재범 근절을 다짐하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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