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21일까지 '2023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계속해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청년창업의 경우 사업장 영위 기간 조건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2021년 낸 국세와 지난해 지방세 합산 금액이 60만원 이하인 자 중에 조례로 정한 가점 포함 납부액이 낮은 대상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선정 시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이다. 단순 물품 구입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해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043-540-3234)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박영미 군 경제정책팀장은 "이번 사업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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