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냉난방기 배관·천장 등 공사 후 조달청 입찰
선(先)공사, 냉난방기 납품비리 연루 A사가 맡아 진행
공무원 "선공사 안했으면 9월에 정상 개교 못했을 것"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시절 7억 원짜리 신설 학교 기계설비공사(냉난방기)를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맡긴 것으로 드러나 밀어주기 논란을 빚고 있다.<뉴시스 5일 보도 등>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의 A사는 2020년 3월 중순부터 2개월여 동안 청주 B초등학교 냉난방기 공사를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5억 원 이상 물품·용역 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의무 발주하고, 낙찰업체를 선정해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A사에 공사를 찍어 주고 2달 뒤 뒤늦게 입찰을 진행했다.
당시 낙찰된 대구의 한 업체는 A사가 입찰 전 선(先)공사를 진행한 이유를 들어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공무원 C씨는 "학교 준공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냉난방기 공사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며 "입찰 보기전 배관, 천장 등 단순 공정의 20%는 선시공을 맡기고 나머지는 낙찰자가 결정되면 선시공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 공고를 내고 낙찰 업체를 결정하기까지 최소 2달 정도 소요된다"면서 "당시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지 않았다면 학교는 9월에 정상적으로 개교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선공사를 진행한 A사가 2018~2021년 관급자재인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100여 대를 3~4등급 저가 사제품으로 속여 청주·보은지역 학교 10여 곳에 납품한 업체란 점이다.
A사가 당시 부적격 업체로 제약받지 않고, 오히려 거액의 공사를 수의로 진행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교육청 감사관(학사감사팀)은 2021년 공익제보를 통해 감사에 나서 이런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안이지만 C씨 등 시설직 공무원 3명은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충북교육청은 특별조사반을 꾸려 '냉난방기 검사·검수 적정성', '지방계약법 위반', '비위 공무원 감사처분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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