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8시 50분께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 불꽃쇼 행사장 상공에 드론이 날아다니는 것을 경찰현장상황실에서 발견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경찰특공대 드론대응팀을 투입해 유효사거리가 1㎞에 달하는 제밍건을 사용, 드론과 조정자 사이 전파를 차단했다.
전파가 끊긴 드론은 상공에 떠있다가 배터리 소모되면서 자동적으로 서서히 착륙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착륙하는 드론을 추적, 해당 드론을 날린 조종자 A(30대)씨를 적발했다.
이 드론은 부산지방항공청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야간에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미승인 드론을 날린 A씨를 부산지방항공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항공안전법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경찰청 경찰특공대는 2018년 3월부터 제밍건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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