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신고…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소속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이날 오전 5시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이첩받은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A경위의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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