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공립 구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비롯해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16억원이 증액돼 5562억원 규모로 편성된 집행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신정이 의장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사업인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세밀하게 심사해 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에는 "최근 전국적으로 봄철 산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에 힘써 군민들의 인명사고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성용 의원이 발의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계획 철회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반대의사 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성용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서민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해 냉철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결의안은 대통령과 정부 관계 부처, 각 정당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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