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온유파트너스 대표 집행유예(종합)

기사등록 2023/04/06 16:08:17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재판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 발생"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에는 벌금 3000만원을,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을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해자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결과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한 점, 보험금을 지급해 유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근로자는 안전대 없이 16.5m 높이의 5층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온유파트너스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