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제동 걸었단 내용은 과도 해석"
'美기업과 협력해 신고' 의도 담겼나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정부에 신고한 체코 원전 수출이 반려된 데 대해 "한미 양국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에너지부는 한수원에 미국이 수출 통제 규정에 따른 절차상 수출 통제 신고는 미국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고, 절차상 안내에 불과하단 것이 외교부, 산업부, 한수원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DOE)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으나, 에너지부는 이후 1월 19일 한수원에 답신을 보내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또는 미국법인)이 제출해야 한다"고 신고를 반려했다.
이를 두고 한국형 원전 기술 개발 주체를 두고 소송 중인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결정이 아니냔 해석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