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균형발전특위, 세종서 ‘대광법 개정안 통과’ 시위

기사등록 2023/04/06 15:14:41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 요구 피켓 시위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대도시 광역권 포함 촉구 서한문 전달도

[세종=뉴시스] 전라북도의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명연 위원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위원이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04.06 (사진= 전라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의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6일 정부의 반대로 보류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명연 위원장과 위원 등 7명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지난달 28일 기재부와 국토부의 반대로 국회에서 보류된 대광법 통과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위원들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대안 없는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차례나 보류됐다”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북만 유일하게 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피켓시위와 함께 전국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즉각 전주를 대도시권에 포함하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어 특위 위원들은 국토부 방윤식 광역정책국장과의 면담에서 “내년에 새롭게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발하는 전북이 더 이상 교통오지로 남지 않도록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위에 따르면 현행 광역교통법에는 도로나 철도망 건설에 필요한 국가 지원대상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전북만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해 광역교통망 건설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2021년도에 실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검토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대도시 광역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전주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명연 위원장은 “전주시는 인근 군산, 익산, 완주 등을 포함한 생활인구가 100만이 넘는 중추도시”라며 “전주권 교통 통행량은 울산권 및 광주권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반드시 전주를 대도시권으로 포함시켜 정부의 핵심기조인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종정부청사 피켓시위에 참석한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이명연 위원장을 비롯해 김명지, 나인권, 문승우, 강태창, 김성수, 임승식, 서난이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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