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1700억원 손해배상 대법원판결
현대엘리베이터에 무벡스 지분 모두 넘겨
현대엘리, 무벡스 지분 32.6%→54.1%로 증가
현대엘리베이터는 6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주주대표소송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대물변제를 받기로 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현대무벡스 지분 21.5%(2475만463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 회장 주식을 받으면 지분율이 기존 32.6%에서 54.1%로 높아진다.
앞서 현정은 회장은 지난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나머지 채권 잔액은 최단기간에 회수할 방침이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 기간에 회수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현 회장이 현대그룹 주요 계열사였던 현대상선(현 HMM)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금융사에 우호 지분 매입 대가로 수익을 보장하는 파생상품을 계약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었다.
이 소송에서 1심은 현 회장이 이겼지만, 2심에서는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이후 지난달 말 대법원이 최종 1700억원 배상을 판결하면서 현 회장이 이번에 무벡스 지분을 내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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