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명예훼손 민사 다툼서 포르노 배우에 승소

기사등록 2023/04/06 17:09:29 최종수정 2023/04/06 17:32:12

'성추문 입막음' 당사자 대니얼스에 소송비 청구

법원 “트럼프 변호인단에 12만 달러 지급” 판결

[워싱턴=AP/뉴시스]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2018년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성인 박람회에 참석한 모습. 2023.03.31.

[서울=뉴시스]구동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뉴욕에서 형사 법정에 선 가운데 이 사건의 당사자인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퍼니 클리퍼드)와의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제9순회 항소법원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 대니얼스에 대해 추가 소송 비용을 청구한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며, 12만달러(약 1억6000만원)의 소송비용을 트럼프 변호인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니얼스는 2018년 5월 한 트럼프 지지자 남성으로부터 협박받았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로 '완전한 사기'라고 비난하자 트럼프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이 소송을 기각했고, 법원은 대니얼스가 소송 비용 29만3000달러(약 3억3000만원)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대니얼스는 기각 판결에 항소했으나 또 패하면서 24만5000달러의 소송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게 돼 이미 53만달러(약 7억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패소로 대니얼스가 지급해야 할 돈은 12만 달러 더 늘어나게 됐다. 법원은 "트럼프 변호인단이 기각 신청, 반론 준비, 두 차례의 연기 신청 등에 183.35시간을 소비했다"며 "소송 비용이 불합리하게 과도하다는 (대니얼스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하밋 딜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트위터 글에서 "트럼프의 최종 승소를 축하한다"며 "대니얼스가 쓸데없는 소송을 제기한 덕에 우리 로펌은 60만 달러가 넘는 변호사 수임료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포르노 배우 대니얼스는 2006년 트럼프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마이클 코언으로부터 입막음용 돈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기소돼 법정에 세워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와의 불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gw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