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김제사랑상품권의 구매·보유 한도, 가맹점 등록기준을 오는 5월부터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김제사랑상품권 구매한도 등의 변경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을 근간으로 한다.
김제사랑상품권은 상품권 대리구매와 고액 결제 방지를 위해 기존 개인 구매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지류 20만원), 법인 구매 한도가 월 300만원에서 월 70만원(지류 30만 원)으로 하향된다.
보유 한도의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형태를 억제하고 자금순환을 위한 이번 정부 지침으로 150만원 이내로 변경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매장은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를 위해 매출액 조사를 거쳐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제진흥과(540-39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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