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기현 '당대표 권한 행사'에 "징계 사유화…모순"

기사등록 2023/04/06 10:18:50 최종수정 2023/04/06 10:26:55

"대표가 그걸 넘어서는 능력 보여야"

"이준석 징계 근거는 윤리위 독립성"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023.04.02.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김기현 대표가 최근 지도부 내 잡음 빈발에 대해 '당대표 권한을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 칼을 빼든 데 대해 "당대표가 그걸 상쇄하고 넘어설 정도의 정책이나 메시지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며 "이상한 사람 때려잡는 방법으로 가다가는 최고위원 다 징계하고 시작해야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김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 직후 페이스북에 "이준석 징계 근거가 윤리위 독립성이라서 윤리위가 하는 일을 당대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까지 논리인데, 당의 기강을 잡기 위해 당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징계 사유화'라도 한다는 것인지 그것부터 모순"이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김 대표에게 "그냥 잘 하면 된다. 이준석은 거의 동일한 최고위 멤버들이 난동부리는 것 보고도 '징계 사유화' 안 하고 선거 이겼다"며 "그 최고위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상수고, 지금은 맛보기다. 제 바로 옆자리에서 보셨지 않나"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고 엄정한 윤리기강을 확립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 징계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된다. 당무감사위는 정기 회의 외에 최고위원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될 수 있다.

앞서 김성원 의원의 수해 봉사 실언 사태 당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윤리위에 직권으로 회부했다"고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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