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 "헌법상 부여된 권한"

기사등록 2023/04/04 14:54:17 최종수정 2023/04/04 14:57:56

"법 절차·내용 문제 있어…국회서 당연히 재의"

"의무 매입 동의 못해…민주당 협상 따라 판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2023.04.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헌법상에 부여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대정부질문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 법이 절차도 문제지만 내용도 국가 재정과 농업 붕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재의해서 안 되면 법안이 폐기될 것"이라면서도 "국회의장께서 (그 법안이 다시 국회로) 오면 법안 내용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질문에는 "이대로는 통과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상황을 두고 민주당이 다시 협상을 해오면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3일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개정안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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