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강도예비 혐의로 죄명 변경
"지난 1월께 범행 제의…3월 이탈" 진술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범행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혐의를 받는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강도예비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강도예비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A씨는 구속된 피의자 연모(30), 황모(36)씨와 배달대행일 등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황씨 소개로 이모(35)씨를 알게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백남익 수서경찰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A씨는 황씨로부터 가상화폐 등 금품을 빼앗은 후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아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가 중단했다고 진술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씨로부터 지난 1월께 (범행) 제의를 받았고, 미행과 감시가 힘들어 3월 중순 경 이탈했다고 진술했다.
또 황씨로부터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한 대 사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A씨를 이미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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