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피해자 차량으로 납치·살해
"가상화폐 빼앗을 목적"…청부살해 가능성
영장심사 출석해 "죄송하다"…묵묵부답 일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피해자의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노리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35)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씨 등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황모(36)씨는 '왜 납치·살해했나, '또 다른 공범 있나'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나'라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한 그는 ' 금품을 노렸다면서 왜 살해했나'라는 질문에도 재차 "죄송하다"고 했다.
각각 다른 호송차에서 내린 연모(30)씨와 이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와 연씨는 각각 주류회사 직원과 무직으로,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답하지 않았는데,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황씨와 연씨에게 범행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코인(가상화폐)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청부살해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A씨를 이미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경찰은 범행 발생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연씨와 황씨를 경기 성남에서 검거했다. 이씨는 논현동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뒤 대청댐 인근을 수색해 사건 발생 41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5시35분께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아울러 경찰은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데 최근 남성 B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연씨, 황씨와 배달대행일 등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황씨 소개로 이씨를 알게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B씨는 황씨로부터 가상화폐 등 금품을 빼앗은 후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은 뒤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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