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주시에 '대형마트 휴업 변경' 반대 의견서

기사등록 2023/04/03 16:59:18 최종수정 2023/04/03 17:04:54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3일 청주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라며 "청주시는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 동향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의 실질 사업소득이 5% 감소했다"며 "청주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더 옥죌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섣불리 진행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뒤 대구의 대형마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롯데마트 15%, 홈플러스 20%, 이마트 3%)했다고 한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의 생존과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시는 2012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의무휴업 제도를 도입한 뒤 11년 만에 휴업일 변경을 추진 중이다.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시행 중인 의무휴업일을 이달 중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수요일로 변경할 계획이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는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8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합의했다.

이범석 시장은 같은 달 28일 시정질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체 간 상생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취지"라며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한 규정은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도입된 사항이어서 대형마트 근로자를 이해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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