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로움 혜택 20%…행안부, 지역상품권 할인율 10% 제한
혜택 축소,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악영향 우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효과를 견인하고 있는 ‘다이로움’이 정부 지침에 따라 평시 할인율 등이 감소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시달했다.
이 종합지침에는 지역상품권의 평시 할인율(캐시백, 포인트 등 인센티브)을 10% 이내, 1인당 구매한도를 월 70만원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됐다.
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의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토록 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지침은 익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이로움 혜택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지역 내 1만7000여개의 가맹점 중 요양병원과 로컬푸드매장, 주유소 등 400여개소가 30억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이 공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현재 월 50만원까지 캐시백 10%와 소비촉진지원금 10%,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는 캐시백 5%와 소비촉진지원금 5%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의 지침대로라면 현재까지 시민에게 제공됐던 최대 20%(캐시백·소비촉진지원금)의 혜택의 축소는 불가피해 진다.
다이로움의 혜택 축소는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 내 다이로움은 지난 2020년 1월 출시 후 현재 20만명의 가입자와 누적 발행액 1조원을 돌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시가 실시한 경제효과 분석 용역에서도 재정 투입 대비 4배 이상의 경제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10대 공감 정책 1위, 시민 정책 만족도 93.2%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 같은 효과는 행안부에서도 인정해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다이로움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로 선정해 장관상과 특별교부세를 수여하기도 했다.
시는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국비 지원 외에 별도의 예산으로 기존 시민 혜택 수준을 유지한다는 구상이지만 행안부 지침에 어긋날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각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의 개정안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업종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상품권의 대량 구매를 통한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인당 구매한도 월 70만원, 보유한도 최대 150만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할인율 상한은 10%로 제한하고 재난 등으로 인한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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