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여부 결정하는 美 사법 제도
소배심과 달리 다수결로 기소 결정
3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 배심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 대배심은 검찰이 일반인 배심원들을 소집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미국에선 연방법을 위반하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대배심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욕을 포함한 25개 주가 중범죄에 대해 꼭 대배심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외 주들은 선택적으로 대배심을 사용할 수 있다.
대배심은 유무죄 여부 평결을 하는 소배심보다 배심원단 인원이 많다. 대배심은 배심원이 16~23명, 소배심은 12명이다. 연방법원 대배심의 배심원단은 23명으로 구성된다.
소배심은 만장일치를 통해 유무죄를 정하는 반면, 대배심에서는 다수결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또 소배심은 공개 재판이지만, 대배심은 배심원 신분 등을 포함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소배심이 사건 관계인들의 증언을 모두 듣고 유무죄를 가리는 반면, 대배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차이도 있다.
대배심은 미국과 라이베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도 배심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는 소배심의 일부만을 따 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소배심은 강제성이 있으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판단이 판사 결정에 참고 사항 정도로 취급된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 결정으로 인해 미국 역사상 최초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번 기소 이후 이어지게 될 재판 등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