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은 오는 4월 11일까지다.
올해 개별 단독주택 열람대상은 3만4515가구다.
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용도 지역, 도로 접면, 건물 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은 시 홈페이지, 시청 세무과(주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단독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시예정가격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세무과(주택)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단독주택 열람가격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받게 된다.
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은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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