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행위 적발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상품권 흐름 추적 확인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20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2020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해 효과적인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에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과 구매자, 판매·환전대리점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김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