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측, 안전 사고 발생 우려
"안전 관리자 없고 공간 협소해"
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만 15세 미만 아동의 주민운동시설 출입 금지 조치를 중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거부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아파트 측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주민운동시설에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지 않고,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에도 보호자 동반 여부,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출입 제한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진정인은 A아파트 거주민으로, 초등학생인 자녀와 주민운동시설을 찾았지만 자녀의 나이를 이유로 출입을 거부 당했다. 이에 15세 미만 주민의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주민운동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A아파트 측은 주민운동시설이 협소한 점, '주민운동시설 운영규정'에 만15세 미만 아동의 시설 이용이 금지돼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한 주민운동시설 이용 제한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했다.
인권위는 "A아파트 측은 주의력이 부족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15세 미만 아동의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관리 인력을 두지 못하는 현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아동의 신체 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5세 미만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운동시설은 주민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므로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특정 연령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등 공동시설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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