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직자 30일 관보에 ‘2023년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정기 재산공개에서 도 관할 공직자 181명 중 상위 10명의 평균 재산은 37억원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 재산총액 상위자 10명은 이명애 속초시의원 65억8100만원, 최선남 양양군의원 49억원, 신동성 인제군의원 40억300만원, 허병관 강릉시의원 39억2900만원, 권태형 강원도윈주의료원장 37억6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미 양구군의원 34억8800만원, 김희창 삼척시의원 33억8600만원, 이창열 평창군의원 26억6800만원, 박한근 원주시의원 26억1800만원, 홍경수 강원도경제진흥원장 25억4400만원을 신고했다.
다음은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총액 하위자 10명은 심창보 태백시의원 5000만원, 이다은 철원군의원 4700만원, 나유경 춘천시의원 2900만원, 신금보 강릉시의원 2800만원, 홍정완 강릉시의원 2700만원, 송흥보 고성군의원 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이창수 동해시의원, 이은미 평창군의원, 김명진, 류희상 화천군의원은 부채만 570만원에서 1억7300만이라고 신고했다.
도내 공개대상자의 71.8%(130명)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가 공개대상자의 40.3%(73명)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공개대상자 181명의 재산은 종전 신고액 대비 평균 4109만원 증가했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매입(상속 포함), 전년대비 토지 개별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소득 및 보험·예금 증가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소요인은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생활비, 종합주가지수 하락, 기존 신고 재산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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