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 및 각종 조례안 의결
김원순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고성농업 회생 위한 방안 마련’ 촉구
이번 임시회 기간인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2개 반으로 나눠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영환)로 구성된 1반은 구만면을 시작으로 회화·마암·개천·영오·거류·동해면,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우정욱)로 구성된 2반은 고성읍부터 삼산면·하일·하이·대가·영현·상리면을 현장을 둘러보며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2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본 오카야마현 가사오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또한 김원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 농업의 회생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원순 의원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농업발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후계농 양성 방안 ▲농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농가 소득증대 방안 ▲소수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영농 기술의 보급 ▲6차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에 고성 농업이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화된 교육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고성농업의 미래 준비를 당부했다.
다음 회기인 제282회 임시회는 오는 4월 11일 열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제9대 고성군의회는 5분 자유발언, 의원 조례 발의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