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은행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의 지급준비율을 적용하는 외화정기적금의 최단만기가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조정된다. 현재 외화정기적금의 최단만기는 6개월이다.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에서 외화정기적금의 최단만기를 6개월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해야 할 외화예금지급준비금은 만기와 종류에 따라 최저 지급준비율이 2%, 7%로 나뉜다. 만기 1개월 이상 외화정기예금이나 만기 30일 이상 외화양도성예금증서 및 만기 1개월 이상 외화정기적금에 대해서는 2%, 기타예금에 대해서는 7%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뒤 이 이상의 지급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한은은 "원화 정기적금의 최단만기가 종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맞춰 2%의 동일한 지준율이 적용되는 외화 정기적금의 만기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들은 2%의 지급준비율이 적용되는 외화 정기적금의 만기를 1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규정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위원은 "외화 정기적금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낮은 수요를 감안할 때 이번 만기 조정이 금융기관의 외화수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외화지준율과 외환보유액 변동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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