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
농축수산물, 4~6월 최대 30% 할인 지원
통신 요금, 마일리지로 납부 방안 추진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실한 저신용자들을 위한 햇살론카드의 보증 한도도 100만원 증액해준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를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소비자 부담이 큰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한다. 대형·중소형 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오프라인 마트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20% 할인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제로페이, 전통시장 배달앱, 전통시장 온라인몰을 이용하면 20~30% 저렴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1만원(전통시장 2만~4만원) 한도이며 가격 추이에 따라 할인 품목이 선정된다.
수급 불안 품목, 식품업계·농어가 생산지원 품목을 대상으로 할당관세 적용과 조정관세 제외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닭고기, 칩제조용 감자, 대파, 무, 종오리 종란 등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명태와 냉동 꽁치는 조정관세에서 제외한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정한 일정 수입량까지는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조정관세는 값싼 외국의 제품이 수입돼 국내 생산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율을 일정 기간 상향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 식품기업의 원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량을 국내산 1만t, 수입산 2만t을 추가 공급한다.
통신 요금 부담도 낮춘다. 일반요금제 대비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 중간 구간 다양화, 데이터 사용에 특화된 청년요금제 출시 등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3분기 내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통신 요금을 마일리지로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햇살론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한 성실 이용자의 보증 한도를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한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카드발급을 지원해주고 있다.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 기능 강화를 위해 미소드림적금 불입금액 한도도 월 최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금리도 3.6~4%에서 1%포인트(p) 인상한다. 미소금융·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대상 은행 우대이자 및 서금원 추가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소규모 어가·어선원을 대상으로 어가당 120만원의 직불제도 도입한다. 소규모 어가 2만2000곳, 어선원 약 1만5000명 대상으로 약 512억원을 지원해주는 셈이다. 약 8000어가의1038억원의 정책자금 상환도 1년간 유예한다.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국세청 지침으로 마련해 주류시장 유통 및 가격경쟁을 활성화한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도·소매업체 간 거래수량, 지급조건 등의 사전약정에 따른 가격 할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정부는 거래조건, 업체 유형 등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도매업체 할인이 가능해지면 원가 부담이 줄어든 소매업체의 할인행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오는 6월까지 은행 간, 은행-비은행 간 경쟁 활성화 및 진입 정책을 재점검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업체 간 경쟁 등 전반적인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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