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원 저축 땐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를 추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이 계좌에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보조한다.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탈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4% 이상인 수급가구다.
신청은 4월3일부터 13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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