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민원 문제 개선…3만㎡ 이상 물류창고 대상
진천군은 '유통형(물류창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행정예고는 최근 무분별한 대형 물류창고 입지에 따른 교통체증, 민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침안은 지역 내 3만㎡ 이상 규모로 추진하는 유통형(물류창고) 지구단위계획 검토와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서 규정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과 별개로 물류창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검토에 적용한다.
지침안에는 물류창고 입지조건, 기반시설, 건축계획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입지는 주택지(10가구 이상), 학교 등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구역 경계에서 도로 포장 폭 12m 이상 도로에 연결돼야 한다.
기반시설 중 도로율은 8% 이상, 녹지율은 10% 이상, 구역 경계부에 10m 이상 녹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구역 내 하루 계획 물류차량의 30% 이상을 수용하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건축물 규모는 지상 4층 이하다. 지하층을 포함해 50m 이내 높이로 계획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침 마련이 지역 교통·환경·민원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조화로운 지역 개발을 유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도 최근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했다. <뉴시스 3월 7일 보도>
수도권에 인접한 진천군과 음성군에는 최근 경기도의 입지 규제 강화로 물류창고 건립 신청이 잇따르면서 교통·환경·화재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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