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개선 의무…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기사등록 2023/03/28 10:00:00 최종수정 2023/03/28 10:04:54

모바일 앱 및 도구 연동 키오스크 인정

7월부터 모바일 앱도 접근성 개선 적용

[서울=뉴시스] 지난해 12월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에서 관계자가 장애인과 노약자가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3.03.2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장애인과 고령자도 무인 키오스크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개선된다.

단 키오스크는 내년 1월 공공기관 및 이동·교통시설을 중심으로 2025년 1월 민간부문으로, 모바일 앱은 오는 7월 공공·교육·의료기관 및 이동·교통시설부터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접근성 개선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됐다.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법이 적용되는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가 해당된다.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거나 별도 공간 확보 없이 키오스크 화면 내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에 점자 블록 또는 음성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즉 수어·문자·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있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기기 전면교체 없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수단을 두거나 상시 장애인 키오스크 이용을 돕는 인력이 있다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키오스크 높낮이 조절 기능이 확보되지 않아도 이어잭, 탈부착 키패드 등 보조 도구나 스크린리더, 화면아래보기 및 확대 기능 등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 시행령은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한다. 1단계로 내년 1월28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28일부터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에 2단계로 적용된다. 2년 뒤인 2025년 1월28일부터는 마지막으로 관광사업자 및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도 대상이 된다.

지난 1월28일 전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 설치됐으나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같은 시기에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앱도 단계적으로 장애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지켜야 한다. 장애인이 구매 또는 설치하기 전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설치·이용에 필요한 설명, 문제 발생 시 수어·문자·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 지침은 오는 7월28일 공공·교육·의료기관, 이동·교통시설 등에 처음 적용되며 2단계로  내년 1월28일 복지시설과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3단계로 내년 7월24일 문화·예술·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에 확대 적용된다. 다만 적용일 전에 배포된 모바일앱의 경우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준수하도록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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