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공무원의 업무 실수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박철원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이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의결된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와 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도입된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과실로 민원에게 손해를 미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업무 수행 시 위축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다.
조례로 인해 익산시청 공무원 전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주민 복리 증진이 기대된다.
조례가 마련될 경우 10여종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14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배상책임 보험이 2200여명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박 의원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 규정 자치법규는 익산이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며 “조례를 통해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나아가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되면 향후 공포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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